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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 백준성 본회 연구이사

  

금년 5월은 유난히도 힘든 한달이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고기간은 기준경비율제도의 첫 시행에 있어서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신고기간 내내 긴장 속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먼저 기존의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 ㆍ납부하던 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장부에 의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전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장부에 의한 신고를 유인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단순경비율과의 비교제도의 시행에 따라 이 제도가 한시적이고 매년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상당히 궁지에 몰렸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특정 업종에 있어서 일부 사업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전의 추계신고와 달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에게 이해시키고 종전과 같이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권유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주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경비는 재화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증빙에 대하여 그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었다. 납세자가 모든 증빙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사무실 직원들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업무의 미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 스스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한편, 신고서의 작성대행을 의뢰하는 일반납세자들의 대부분이 기준경비율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증빙을 전혀 가지고 오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비교제도가 한시적이고 점차 소득세의 부담이 커진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어 전문가로서 납세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확인하기가 예년보다 어려웠음은 물론 기장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단순신고대행을 의뢰하는 납세자의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에게 금년 5월은 예년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한달이었던 것 같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세당국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함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제 368호 (200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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