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양도한 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국심 2008서0136, 2008. 2. 25>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 3. 15 지상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3∼5층은 소규모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6161만3400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씨가 2005. 12. 17 ‘다세대주택’을 A씨 남편과 공동취득했으며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가 다주택으로 확인됐으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씨의 보유 주택이 당초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질 형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며 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할구청에 질의해 ‘다가구주택’으로 회신받았다”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바 A씨와 남편이 소유한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도 당시 등기부등본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양도 당시 주택의 실질 형태는 층별로 세대를 분리해 양도할 수 있는 여건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주택에 대해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를 구청에 질의·회신하고 요건 심사를 거쳐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80호(200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