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직접세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조세의 역진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국세를 기준으로 직접세 비중은 48.2%였고 간접세 비중은 51.8%였다. 국세 중 직접세 비중은 2002년 40.0%에서 2003년 43.7%, 2004년 44.6%, 2005년 46.8%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간접세 비중은 2002년 60.0%에서 2003년 56.3%, 2004년 55.4%, 2005년 53.2%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체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간접세보다 높다”며 “우리나라도 국세에서 직접세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조세의 역진성 개선과 함께 선진국형 조세구조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80호(200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