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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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00]
이종열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에 큰 인기
폐업·사망·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 … 1년 이상 사업 영위자 및 자영업자 대상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9월초 도입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시행 6개월 만에 6,000명이 가입하였으며 금년에는 가입자수가 1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사업운영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이종열 공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에 대해 알아 본다.

- 노란우산공제란

소규모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사망등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주를 위한 목돈마련제도입니다.

- 제도의 특징과 혜택은

·정부시책에 의한 공적제도로 운영수익을 전액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마련된 공적제도로서 정부가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비영리 공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함으로써  납입한 부금과 운영수익을 가입자에게 전액 환원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료에서 운영사업비를 10∼20%정도 차감한 금액에 복리이율을 적용하지만 우리의 경우 납입원금 전액에 대해 복리이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자를 추가로 더 지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세부담이 높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법(조세특례법제86조의 3)에 따라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등)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입할 경우 연6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자금입니다.

일반 저축·보험은 사업실패시 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나 노란우산공제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금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최소한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제조, 건설,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을 포함된 모든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납입부금은 5만원~70만원까지이며 청약서(자동이체신청 포함)를 작성·제출하고 1회차 청약금을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 한국세무사회와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업무협정을 맺고 포괄적으로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의 적극적 홍보와 가입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님들이 많은 기여를 해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2000건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달성과 함께 세무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월 30건의 경우 335만원 수준의 가입유치수당 지급)

우리가 제도 도입시 모델로 한 일본의 경우에도 초창기 제도의 조기활성화에 일본세무사회가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세무사님 본인을 위한 가입 뿐 아니라 거래 기장업체, 아시는 주위의 소기업 사장님들에게도 적극 홍보하고 권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세무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가입문의
·전국콜센터 1566-8899 및 인터넷 www. 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02-2124-3271∼5) 및 전국지역본부 및 지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480호(20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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