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183]
자경농지의 감면에 대해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8-02-14     조회수  9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자경농지의 감면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4명 명의의 토지를 1명에게 양도할 경우, 4명이 각각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견을 갖추었다면 각각 1억원씩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중 한 분 정도만 감면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17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특법69조(8년자경 감면) 및 조특법70조(농지 대토)에 의한 5년간의 양도세 감면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우에는 1억원한도내에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조특법 133조1항 및 2항)

 

2) 위 규정은 인별과세이기에 소유주가 4명인 경우에는 4명 모두에게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