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2-14 조회수 9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자경농지의 감면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4명 명의의 토지를 1명에게 양도할 경우, 4명이 각각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견을 갖추었다면 각각 1억원씩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중 한 분 정도만 감면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17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특법69조(8년자경 감면) 및 조특법70조(농지 대토)에 의한 5년간의 양도세 감면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우에는 1억원한도내에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조특법 133조1항 및 2항)
2) 위 규정은 인별과세이기에 소유주가 4명인 경우에는 4명 모두에게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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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