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2-16 조회수 5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통산
1. 사실관계
- 父가 子에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여
- 증여 후 父가 사망
- 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
2. 질의
-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 그런데 위와 같이 父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한하는지요?
- 상속의 경우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봐서는 증여인 경우에도 사망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19
인터넷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일부지역 보유기간중 2년 이상거주)이상인 것을 비과세 한다고 되어 있기에 세대단위로 판정을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며,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되는 지역이라면 수증자가 이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된다고 판단됩니다.
2)참고로 예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3 (2007. 03. 20)
세목양도[제 목]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요 지]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0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663, 2004.10.19
【질의】
- 2001.5월에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을 2003.5월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아버지는 2004.5월에 사망하였음.
- 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다른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제도 46103-10072, 2001.3.14. ; 재일 46014-850, 1997.4.9. ; 재일 46014-941, 1996.4.12.)를 참고바람.
【분류/일자】서면5팀-1262, 2006.12.18
【제목】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5팀-234, 2007.01.19
[소득] 보유기간 계산원칙
【제목】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4팀-2038, 2005.11.02
[소득] 보유기간 계산원칙
【제목】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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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