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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01]
경찰관 채용시 키ㆍ몸무게 제한 폐지
[연합뉴스 2008-3-21]

 

지금까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 제한규정이 적용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체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찰 지망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찰 활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키나 몸무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 업무특성상 신체 접촉이 많고 범인 제압 등 강인한 체력과 근력이 요구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범인 제압이나 사격 등과 직결되는 좌우 악력(손으로 쥐는 힘) 측정을 체력검사에 추가하고 기존 종목인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의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경찰청은 허준영 전 청장 재직하던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응시단계부터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개선권고를 받았었다.

 [조회: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