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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세무회계관리사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시험의 공고ㆍ원서접수ㆍ실시 및 자격부여행위 금지
세무사와 명칭ㆍ업무유사성으로 혼동 우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본회가 지난 10월 2일 제출한 세무회계관리사 유사명칭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2일 판시한 결정주문에서 "한국세무학회는 (1)「세무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을 공고하거나 원서를 접수하거나 시험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세무회계관리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2002. 11. 3. 실시예정인 「세무관리사 제5회시험」(한국세무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실시예정)의 시행공고를 계속하거나 공고된 시험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한국세무사회측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세무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같은 명령의 취지를 게재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명했다.

 

본회는 세무관리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본안소송 중 1심(2001. 11. 16)과 2심(2002. 7. 24)에서 모두 승소했고 서울고등법원 본안 항소심(2심)과 관련하여 병행심리했던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도 "한국세무학회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을 공고ㆍ원서접수ㆍ실시하거나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학회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후 이번에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세무회계관리사」로 변경하여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시험을 실시한다"고 한국세무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한국세무학회가 사용하려는 명칭인 「세무회계관리」에 있어서 회계라는 용어가 세무라는 용어에 결부되었을 때에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세무」라는 용어에 부수되어 이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고, 「관리」라는 용어는 어떤 일을 맡아 관할하고 처리함을 의미하므로 결국 「세무회계관리」라는 용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업무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어서 세무회계관리사와 세무사는 유사한 명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은 한국세무학회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면서 세무사와 유사한 세무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세무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세무사와의 명칭 및 업무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세무회계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한다면 세무회계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의하여 세무사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세무사와 세무회계관리사와의 영업상 경쟁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본회는 한국세무학회의 시험일자가 급박하게 다가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먼저 제출하였으며 본안소송도 준비 중에 있다.

 

본회는 이번 결정으로 지난 10월 24일자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했으며, 한국세무학회는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시험을 취소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월 30일자로 공고했다.

 

金榮煥 전무이사는 林香淳 회장을 보좌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아 인용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 353호 (200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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