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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941]
무주택 1세대의 나대지 양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8-02-27     조회수  8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무주택 1세대의 나대지 양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사실관계


87.11. 주택 1채와 나대지 130평 상속취득(기타 자산없음)

04.09. 상속받은 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04.12. 주택철거

05.01. 착공

07.12. 재건축 완료로 신주택에 입주(양도일 현재 준공검사미필)

08.02. 나대지 130평(주택신축가능) 양도

2. 질의사항

1) 재건축 중인 경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2) 그렇다면, 위의 나대지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일 현

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중과되는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3-02
 
 

1. 무주택 나지의 판단

1) 소득령168조의 11 제1항 13호를 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의 경우에는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상 양도일 현재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있었던 기간이 2/3, 3/5, 80%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면 되는 것입니다.

 

2) 추가적으로 소득칙83조의 4 제16항을 보면, <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기에 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 기간의 인정 여부

 본 사례의 재건축 주택은 최초조합원(= 원조합원)이 보유하던 주택이 (입체)환지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변환된 상태이기에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결국 본 사례의 상속받은 나지는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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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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