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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낮추고 근소세 올리면 효용↓"
[연합뉴스 2008-3-25]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이를 가계의 근로소득세로 대체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경제전체의 효용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성현 미국 터프츠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개발연구'에 실린 '세제개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동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세수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조세제도 개편이 경제와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국경제를 위한 동적 일반균형 모델을 한국경제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이를 가계의 근로소득세로 대체할 경우 경제전체의 효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16.1%에서 29%로 높이는 세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경제전체의 효용은 0.44%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소비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급격히 줄지만 여가활동은 단기.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공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동시에 여가활동의 비용은 싸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법인세나 가계의 근로소득세를 소비세(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세제개편은 경제전체의 효용을 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지만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효용감소를 능가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소비세를 늘리는 대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모두 없앤다면 경제전체의 효용은 3%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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