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2-25 조회수 4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두가지만 질문드립니다.
늘 선배님들의 고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질문입니다.
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이상 임대할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없다고 하는데. 사원용임대주택으로 쓰였다는 입증은 따로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사원의 주민등록으로 판단한다던지요.
두 번째 질문은 조특법 관련 입니다.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여 양도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 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하여 양도후 지방이전을 하면 조특법 제 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5년후부터 5년간 균등액을 익금산입하게 되는데 이렇다면 법인전환시 이월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3-04
질문감사합니다.
첫째 질문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사원의 주소지, 거주지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질문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이후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이전시에 동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셨다면 법인전환시에 이월과세된 부분은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소득세법예규 서면 4팀-538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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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