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후 법인등기와 관련한 각종 신청을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법인등기 때문에 등기소나 행정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전산으로 연계된 등기부를 바탕으로 신청서가 작성되므로 보정명령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며 입력 즉시 접수가 이뤄져 신속ㆍ간편하게 등기처리 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4∼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등기과 업무에 한해 인터넷신청이 시범 실시되고 법인의 상호와 본점, 지점, 임원(대표자 제외) 등의 변경사항도 인터넷으로 등기할 수 있다.
7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체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본점이전 및 분할합병 등기도 인터넷 등기유형에 추가되며,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단,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국내법인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등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시 해당 사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1회 무료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올 한 해 동안은 한시적으로 인터넷 등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려면 대표자나 법무사가 등기소를 방문해 보안장치가 돼 있는 USB에 담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1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