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3-01 조회수 2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의 납세의무
수고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의 납세의무에 관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도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조합원에만 분배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조합에는 법인세, 조합원에는 배당소득세 모두가 있는지?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지 않은 조합 등도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조합원에만 분배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조합에는 법인세, 조합원에는 배당소득세 모두가 있는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3-0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1) 전환정비사업조합:[공동사업자 납세의무 적용가능]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법인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특법104의7①].
(2) 정비사업조합:[비영리내국법인 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법인구분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소득세법의 공동사업자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스스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조특법104의7②].
2.예규
(1) 공동사업자로서의 납세의무이행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환정비사업조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과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세대주택 및 상가분양대금」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서일-942, 2005.07.29.].
(2) 조합원에 대한 의제배당과세:[잔여재산분배]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서이 -1213 2005.07.26]
3. 결론
종전까지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등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소득으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2003.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여 재건축 조합 등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선택적용가능)
조특법 104조의 7은 200.07.01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도니 정비사업조합은 비영이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고 그러나 2003.06.30이전에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조특법 104조 7과 조특령 제 104조 4의 실설로 소득세법상 공동하업자인 거주자로 납세의무를 이행 할 수 있으며, 2003.07.01이후 설립인가르를 받은 조합은 2008.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령리 내국법인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위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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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