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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자에 대한 이주비(보상) 양도세 과세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8-03-04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무단점유자에 대한 이주비(보상) 양도세 과세 여부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소유의 임야를 법인이 불하 받아 사업에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소유의 토지위에 현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이주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는바, 법인이 이를 지급한다면..

 

1.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양도세 또는 기타소득이 부과 되는지요?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2. 또 더불어 법인의 입장에서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예규가 한참 지난것이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세무사님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관련예규 - 소득 22601-1311 (1991.07.02) : 국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당해 국유지 안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3-09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이 되기위하여는 양도시기에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일 현재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계산으로 멸실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주보상비라는 이름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액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주보상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건물에 대한 양도대가의 일부로 지급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금 또는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국심 2005중1985, 2005.08.27 등)

 

(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있는 경우

  - 건물 대가의 일부로 보는 경우 : 양도세 과세
  - 건물 대가 이외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 기타소득 과세 (  소득법12조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에 비과세등 배제)

 

(나) 양도일 현재 건물이 없는 경우 : 기타소득 과세

 

4)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주보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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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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