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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3]
직원경조비, 월급內 비용 인정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조비를 지급할 때에는 앞으로는 해당 직원의 월급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법인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과 부모의 사망시에 지원하는 경조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관련 예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며 “사회 통념상 타당한 액수는 해당 직원의 월급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회사가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 300만원까지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의 경조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조비 지급규정 및 지급능력, 경조사 내용, 직위ㆍ연봉 등 사회통념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제 368호 (2003. 6. 16)

 

 [조회: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