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송 진행중인 2006년 10월 1일 사망했으며, 2007년 12월 20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환급이 결정되어 2008년 1월 환급되었습니다.
총 6억 8000만원이 환급되었으며, 그 내역은 원금 6억원과 환급가산금 8000만원(상속개시일 2006년 10월 1일 이전까지 발생분 3천만원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5천만원임) 입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 전체 환급금액인 6억 8000만원인지 요. 아니면 상속개시전까지의 환급가산금만 포함한 6억 3천만원인지요.
[회 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7조·65조
세무사신문 제481호(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