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아파트를 2001년 12월 취득하여 계속 거주중(A아파트)이며, 2003년 8월 30일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아파트(B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2005년 8월 26일 B주택은 멸실(멸실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상황임) 되었으며 입주 예정은 2008년 12월입니다.
이 경우 B아파트 준공 후 1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시행규칙 제72조
세무사신문 제481호(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