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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낮추고 소비세 높여야”
김성태 교수 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주장


소득세와 법인세, 보유세 등은 낮추고 대신 시장 왜곡이 작은 소비세 비중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1일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선진화를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의 요체는 세제개혁, 재정지출의 효율화, 정부조직 개편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삼위일체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세제개혁과 관련, 각국이 유수한 인적, 물적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경쟁국과의 조세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경우 여타 조세에서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최선의 선택은 소비세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저축소득에 부과되므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모두를 왜곡시키지만 소비세는 저축에 대해 부과되지 않으므로 단지 노동시장만 왜곡시킨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는 저축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인 반면 소비세는 저축에 부과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소비세가 소득세에 비해 총저축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자본축적을 늘려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투기억제를 위해 오·남용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재산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됐고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최고세율과 급격한 누진세율체계, 세대별 합산과세 등 과세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목적으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분적 경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전체적인 세부담이 커져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위축시키는 동결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보유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세율조정과 함께 과세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취득·등록세는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취득세는 지방세로, 등록세는 국세로 이관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단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모든 과표를 양성화하고 면세율이나 국내 영세율 제도를 대폭 줄이는 것으로도 세율인상 없이 상당한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무사신문 제481호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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