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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기한내 가입하세요

 

국세청은 2007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소비자 상대업종 법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모든 법인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돼 2007년도 수입금액인 24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5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소비자 상대업종 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됐다.


전문직·병의원사업자와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1일 사이에 신설된 법인은 5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는 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가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례세액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연 500만원 한도,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고 수입금액이 늘어나는 데 따른 현금영수증 발생금액 증가분 만큼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81호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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