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해 납세자의 세금고충 해결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경제단체,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성실납세기업 등 각계의 조세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금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관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의 지휘를 받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심의할 기구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한편 외부위원을 내부인원보다 많게 구성해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고충청구,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게 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기구화하고 시.도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해 전반적인 국세청 조직개편을 할 때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세금 쟁점 사전해석제도, 국제기준에 맞는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세무조사 건수 및 기간 단축,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시행 등의 국세행정개혁방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