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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섭지해양관광단지' 조세감면
[연합뉴스 2008-04-03]

 

제주도 성산포 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가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보광제주가 2011년까지 3천870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일대 65만㎡의 해양관광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섭지지구에는 콘도미니엄 1천115실, 호텔 250실, 해중전망대, 해양공원, 해수스파랜드 등이 들어서며 지난 2006년 1월 착공된 콘도 750실과 전시관 등은 6월 중순께 준공될 예정이다.

 

보광제주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 112억원, 취득 및 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170억원, 대체산림자원조성 부담금 2억원 등 모두 284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로써 제주도가 지정한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비치힐스리조트, 해비치관광호텔, 나비.곤충.어류박물관, 휴양형주거단지 등 기존 5곳을 포함해 모두 6곳으로 늘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 따라 도입될 당시에는 투자자본 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이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는 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되고, 대상업종도 관광을 비롯해 연수원, 의료기관, 첨단산업, 교육기관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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