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3-05 조회수 8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장용건축물부속토지
수고하십니다
<사실현황>
1) 2002년도에 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에 토지를 구입하여 그 토지위에 불법공장용건축물을 신축(2002년)하고 2002년부터 제조업을 계속영위하다가 2008년도에 위 불법건축물과 그부속토지를 매매하게 되었음.
2) 위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는 계속 종합합산과세가 되었음
3) 불법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이내임
<질의>
위의 불법으로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용도지역별기준면적 이내)를 본인의 생각은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세무사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근거>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대산토지의 범위]의 규정이 2006년12월31일 개정되었는데 무허가공장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서 개정전에는 지방령 제131조의2의 제1항 2호 다목(구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4호)에 규정되었다가 개정후에는 지방령 제131조의2의 제1항 단서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2006년12월31일 이전 까지는 무허가공장건축물부속토지 중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2007년1월1일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됨(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제외)안의 부속토지에 한함)
2) 읍면지역,시이상의 공업지역,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 건축물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에서 무허가 건축물등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6년12월31일이전 까지는 위의 별표4의 규정에 의해 그리고 2007년1월1일 이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제1항 단서에 의해 종합합산과세 되는 것으로 생각 됨
3) 위 1)과 2)에 따라 무허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토지 판단은 읍면지역,시이상의 공업지역, 산업단지 안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판단 되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제외)안의 부속토지는 2006년12월31일 까지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 2007년1월1일이후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생각됨
4) 따라서 위 <사실현황>의 불법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는 시지역의 녹지지역안의 부속토지이므로 기간계산(2002년부터 2006년 까지 사업용토지)에 의해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 됨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3-12
1. 재산세 규정
(1) 구 지방세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규정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2005.01.05 개정)
1호.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2005.01.05 개정)
가. 읍·면지역(2005.01.05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2005.01.05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2005.01.05 개정)
2호.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2005.01.0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2005.01.05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2005.01.05 개정)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2005.01.05 개정)
(2) 2006.12.31 신설된 현재의 지방세령131조의2 규정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2006.12.30 단서신설)
1호.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2005.01.05 개정)
가. 읍·면지역(2005.01.05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2005.01.05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2005.01.05 개정)
2호.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2005.01.0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2005.01.05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2005.01.05 개정)
다. 삭제(2006.12.30)
(3) 개정 전 후의 차이
1) 2006.12.31 시행령 개정되기 이전에는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지 않은 시지역이상의 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제외)에 있는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배제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않고 있기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습니다. (사실상 공장용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2) 2006.12.31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지 않은 모든 지역의 공장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은 종합합산과세를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3) 참조 예규 (지방세정팀-386, 2007. 2. 27)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합산 배제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의 경우 비록 당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답변
1) 2006.12.31 이전에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던 시이상 지역의 녹지지역에 있던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에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용건물 여부는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007.1.1 이후 법령개정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법령개정 전에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