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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45]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에서 2%P 인하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2%P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투자활동과 관련한 규제ㆍ관행ㆍ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개혁해 나가고, 경제단체와 지자체로부터 현장애로요인을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재하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를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방안 등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제 368호 (2003. 6. 16)

 

 [조회: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