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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7]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자일 뿐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자일 뿐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2007서4935 결정일자    2008-03-21 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4935(2008. 3. 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

외법인이 수입금액 389,11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인세 113,847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7.8.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578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5.6.15. 하○○○가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제 회사를 경영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실제 대표이사인 김○○○ 부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친구인 하○○○가 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회장직책을 역임하고 있었음을 청구인이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상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40% 지분)로 등재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형식적인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당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

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2005.6.15.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처분청은 2005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실지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김○○○ 부부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5년 귀속 수입금액 367,386,000원에 389,119,070원을 추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578,4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5년 6월분부터 2005년 9월분까지의 급여지급 전산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토지판매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판매수당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김○○○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김○○○을 ‘횡령죄 및 사기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기 위해 작성한 고소장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접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본다.


2005년 귀속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식소유 지분율이 40%에 해당되고,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현황은 아래와 같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과세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