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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97]
AI 방역 어떻게 이뤄지나
[연합뉴스 2008-4-4]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파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발병이 확인되는 즉시 '국가위기 대응 메뉴얼'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의' 단계의 경보가 발령되고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차단방역이 시작된다.

  

먼저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산란계 사육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오염지역'에 있는 닭과 달걀, 오리 등은 모두 매몰 처리되며 발생 농장은 폐쇄 조치된다.

  

또 방역초소가 설치돼 이 지역의 가금류와 모든 가축, 사람, 차량, 물품의 반·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에서는 살처분을 하지는 않지만 역시 가축과 차량 등의 이동이 완전히 차단된다.

  

하지만 AI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험지역 내 가금류도 살처분 하게 된다.

  

일단 전북도와 농수산식품부는 AI 전파 경로로 지목하고 있는 겨울 철새가 대부분 떠난 데다 기온 상승으로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살처분 범위는 500m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경 10km 이내의 '경계지역'에서는 가축 방역관의 감독 하에 가금류의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만약 인근 농장에서 AI가 추가로 발병하면 방역대가 재설정되고,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살처분 범위도 위험지역 또는 경계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 관계자와 인근 주민, 살처분 및 방역 인력 등 '고위험군' 종사자들에게는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되고 일정 기간 감염 여부를 정밀 조사하게 된다.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농장 소독과 예찰, 외부 출입자 통제 등의 차단 방역이 이뤄진다.

 [조회: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