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6만 건의 고지서를 지난 15일 일제히 발송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제’를 이용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 이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접속,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음 분기인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선납하는 세액의 10%를 감면해준다.
제 368호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