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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02]
17개 은행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
[연합뉴스 2008-04-07]

 

국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에  이어 지로수수료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17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5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씨티, 농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 중소기업, 산업,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농협과 수협 중앙회는 담합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됐으며, 금융결제원은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05년 5월 6일 담합을 통해 지로수수료 중  종이에 기재하는 장표지로업무의 창구수납에 대해 수수료를 건당 170∼260원에서 210∼300원으로 15.4∼23.5% 인상했고 전자지로업무의 인터넷 지로 수수료를 50원에서  80원으로 60%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은행들은 인상을 위해 먼저 금융결제원에서 은행 간 수수료를 인상한  뒤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과 각종 이용대금의 수납을 대행하는 지로이용계약을 맺은 업체나  기관은 약 2만8천여개사이고, 이들 은행이 관련 기간 지로수수료로 얻은 매출은 약  1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애초 공정위가 담합으로 적발했던 4종류의 수수료 중 현금인출기(CD) 공동망 수수료는 담합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리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주 전원회의에서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95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모두  139억4천6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은행 수수료가 자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로수수료 담합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지로 수납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회: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