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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62]
고소득자영업자 2년간 세금 1조원 추징
[연합뉴스 2008-04-07]
신고성실도 미개선 업종 기획조사 계속

 

국세청이 지난 2년여 동안 의사, 변호사, 유흥주점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차례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 시기별 추징 세액은 1차(2005년 12월) 1천94억원, 2차(2006년 3월) 1천65억원, 3차(2006년 8월) 2천454억원, 4차(2006년 11월) 2천96억원, 5차(2007년 2월) 2천147억원, 6차(2007년 6월) 1천58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에도 변호사.건축사, 고급.대형 유흥업소, 고가스포츠용품 업체,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탈루 혐의가 큰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7차 기획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있을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해 개선된 분야(업종)는 제외하고 개선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기업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방향은 건수와 기간을 단축하지만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고발을 전제로 한 조세범칙조사는 2005년 327건에서 2006년 399건으로 증가했고 세무조사 건당 추징 세액도 개인사업의 경우 2005년 5천800만원에서 2006년 1억1천300만원으로, 법인사업자는 2005년 4억7천500만원에서 2006년 5억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8천건 정도 실시해 지난해보다 1천건 줄이기로 했고 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한편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업장을 방문해 출장조사도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사를 축소할 방침이지만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국가의 재정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회: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