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3-18 조회수 4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 토지 판정
(개요)
- 2001. 9. 18일 골프장개발을 목적으로 회사 설립
- 2003. 6 .9일 골프장사업부지 68필지(전,답, 임야) 취득
- 2004. 6. 2일 골프장허가 및 설계, 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주)**와 일괄 용역계약 체결 → 1차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하고 사업진행
- 2007. 8. 1일 골프장 인허가 요건인 전체 사업부지의 80% 소유권확보 및 사용동의서(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 8편 1장 2절) 확보 실패로 인하여 인허가요건 미비로 다른 골프장사업자에게 사업부지 양도
- 2008. 3월현재 다른 골프장사업자가 인허가요건을 충족하여 공사시행중
(문의)
상기의 경우 단기차익을 기대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임이 명백하고, 아울러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던 중 양도한 사실이 위 사실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 및 용역대금 지급사실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 중 판정제외토지인 사업용토지
(소령 168의 14 ③, 소칙 83의 5 ③)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 상기 사업용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임.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3-31
1)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은 소득법10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현재의 토지는 소득법104조의3제1항 4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재산세종합합산대상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됩니다.
3) 세무사님의 견해처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지만 불가피한 사항으로 처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인 해석은 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정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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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