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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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에 의한 기장확대방안 마련키로
기장의뢰자 세무정보,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도 제공 회원, 질높은 세무서비스 제공ㆍ비용절감ㆍ수익증가 효과 클듯

 

국세청은 세무사에 의한 기장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소규모사업자의 신고서 대리작성 이용을 저렴한 수수료로 활성화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기장사업자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 기장세액 공제를 10%에서 20%로, 무기장가산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말까지 1단계로 홈택스서비스(HTS) 내에 납세자별 수임상황을 전산입력하고 수임상황 제출사업자 관련 10종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기본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민원신청 전자증명 발급 6종이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안내, VAT 예정고지세액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등 세무정보 및 신고안내 조회 4종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와 수임상황 제출여부의 동의 및 제공받을 정보관련 위임사항을 수임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오는 12월 말까지 2단계로 수임상황을 신고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인의 고지세액, 자료소명, 조사통지 등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신고를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분야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들은 세무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품질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무사의 역할 확대와 세무사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자민원 발급 등에 따른 비용절감, 고정고객 확보에 의한 수익성 증가, 경영지도사 등의 불법세무대리 근절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368호 (200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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