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에 의한 기장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소규모사업자의 신고서 대리작성 이용을 저렴한 수수료로 활성화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기장사업자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 기장세액 공제를 10%에서 20%로, 무기장가산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말까지 1단계로 홈택스서비스(HTS) 내에 납세자별 수임상황을 전산입력하고 수임상황 제출사업자 관련 10종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기본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민원신청 전자증명 발급 6종이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안내, VAT 예정고지세액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등 세무정보 및 신고안내 조회 4종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와 수임상황 제출여부의 동의 및 제공받을 정보관련 위임사항을 수임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오는 12월 말까지 2단계로 수임상황을 신고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인의 고지세액, 자료소명, 조사통지 등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신고를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분야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들은 세무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품질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무사의 역할 확대와 세무사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자민원 발급 등에 따른 비용절감, 고정고객 확보에 의한 수익성 증가, 경영지도사 등의 불법세무대리 근절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368호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