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3-18 조회수 3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미등기건물과세
등기된 토지 및 미등기,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이 공공사업법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 계상시 무허가건물은 미등기로 70%세율을 적용받으며, 공공사업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특법상의 현금보상금의 10%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는 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3-20
상기의 무허가 건축물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에서 규정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적용세율은 70%(등기된 토지는 제외) 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거 감면이 배제되리라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등(2000.12.29 제목개정) ]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1994.12.31 개정)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1994.12.31 개정)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2006.02.09 개정) [ 부칙 ]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2005.12.31 개정)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2005.02.19 법명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2001.12.29 제목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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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