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0여개에 이르는 조세감면규정이 금년 말로 적용시한만료가 되어감에 따라 정부가 최근의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규정들을 일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감면규정들의 연장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규정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과 중산ㆍ서민층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감안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최근의 경기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규정의 대상, 규모를 축소할 경우 투자 및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규정 가운데 투자촉진, 연구개발과 관련한 조세감면규정들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등 대략 2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제 368호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