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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지세 확대로 진출기업 부담 가중"<코트라>
[연합뉴스 2008-04-10]

 

코트라는 중국정부가 개정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확대 징수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토지사용세 부과대상을 외자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세금액을 종전 대비 3배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 ㎡당 30위안의 최고 상한액이 적용돼 이들 지역 기업의 부담이 가장 크고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많은 칭다오는 ㎡당 최고 24위안의 사용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 진출한 일부기업은 토지사용세를 포함한 토지제도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과다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임대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사용세를 부담하도록 돼있어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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