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3-20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 2주택 중과
수고 많으십니다.
1. 서울에 아파트 한채 있고, 경북 안동에 기준시가 1억인 아파트 한채 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안동의 아파트는 중과세율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하도라도 2주택 중과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습니까?
2. 아니면 어느것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즉, 안동의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면 중과세율 적용받고, 서울 아파트 먼저 양도하면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3-21
반갑습니다
50%중과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입주권은 보유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서울.경기(읍면제외)광역시(군제외)의 주택수 + 기타지역의 3억초과주택수
계 = 2주택이면 당해주택들은 기본적으로 중과대상입니다
(그러나 양도주택이 위중과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거나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면 중과제외)
상기의 질의로만 본다면 2주택중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느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한 주택중 양도차익이 큰것을 후순위로 양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가 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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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