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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84]
농지등외 비사업용토지 판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8-03-18     조회수  5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농지등외 비사업용토지 판정
 
 

농지,임야 ,목장용지 이외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범위에서 시행령 제 168조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서 1항 12호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화훼판매시설용 토지등..
기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블록,석물,토관,벽돌,골재등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면 사업용토지로 보고 있고 같은령 3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질문사항입니다.
일반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를 임대 해 주었고 임차인은 그토지에 건축자재등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소매업의 사업장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일반토지를 양도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가액에서 1년간의 수입금액의비율이 일정비율이상이면
사업용토지로 보는데 수입금액기준이... 임대업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건축자재의 도소매업의 수입금액인지?


 
 

답변자   류승호(fb0987)      답변일   2008-03-21
 

반갑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168조의11 3항 1호는 수입금의 산정을"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의 흐름은 당해토지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임대인의 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를 합산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168조의11 3항 1호 단서(간주임대료 산입)로 보아 월차임은 당연히 산입되어야 할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유권해석은(토지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라는 전제하에) 임차인의 수입금액을 연간수입금액에 적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문해석 및 적용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기생산된 예규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3216, 2007.11.07   (같은 뜻 서면5팀-3249 2007.12.18)

 

【질의】
[사실관계]
농지를 화훼판매시설로 임대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사업을 하고 있음
[질문내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사업용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금액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임차인의 화훼 수입금액만 적용함

[을설] 임차인의 화훼 수입금액과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액(임대료 + 간주임대료)을 합하여 적용함

[쟁점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3항의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연간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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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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