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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지방세 대리 신고.납부 가능"<행안부>
[연합뉴스 2008-04-14]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도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대리로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위택스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민원처리.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으로, 지난 3월 현재 8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위택스를 통한 대리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대행인 신청'에 접속, 신청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고.납부가 가능한 대상 세목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 정률),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이며,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지방세목의 대리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는 납세자 본인만이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무대리인 등이 대행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편이 덜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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