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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천만원 넘으면 세금>재정혜택
[연합뉴스 2008-04-14]

 

연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가계는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06년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전국가구의 소득분위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 부담과 재정지출(현금.현물급여) 수혜 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서 조세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교육세, 주행세) 등을 포함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은 공적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 등을 지칭한다.   

 

 

현금급여는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를, 현물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교육.보험.주택서비스 등을 말한다.   

 

 

분석 결과 소득 상위 30%인 8∼10분위는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보다  조세  부담 규모가 더 커 순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10분위는 평균적으로 조세로 1천600만7천원을 부담하고 843만원의 재정지출 수혜를 입어 757만7천원의 순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9분위와 8분위는 각각 285만9천원(부담 1천8만6천원, 혜택 722만7천원)과  118만4천원(825만4천원, 707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소득 7분위는 가구당 순부담이 30만8천원(678만8천원, 648만원)으로 부담과  수혜의 차이가 크지 않아 순수혜가구와 순손실가구가 혼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기준 소득 7분위의 연소득이 4천24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천만원이 넘는 가구는 재정지출 혜택보다 조세 부담이 더 큰 셈이다.    

 

 

소득 하위 60%(1∼6분위)는 조세 부담보다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의  크기가  더 커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6분위는 재정지출 혜택이 605만4천원, 조세 부담이 578만7천원으로  35만1천원의 순혜택을 기록했고, 5분위 138만7천원(혜택 599만3천원, 부담 468만원), 4분위 200만4천원(573만9천원, 379만5천원), 3분위 231만7천원(516만원, 287만2천원), 2분위 289만5천원(492만7천원, 204만5천원), 1분위 298만원1천원(414만5천원, 116만7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순손실을, 저소득층은 순혜택을 보는 것은 조세 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데다, 수혜액 자체는 고소득층이 크지만 수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  못 미치면서 수혜 분포 역시 소득에 대해 역진성을 띄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 최상.최하 10%의 세부담 상대비를 구해본 결과 상위 10%의 소득세 부담은 하위 10%의 241.8배였고, 기타사회보장기여금(25.3배), 공적연금기여금(22.9배) 등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수십배에 이르는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배소비세(2배), 주세(3배), 특별소비세(5.8배) 등은 격차가 적었다.   

 

 

반면 소득계층별 수혜액은 1분위가 414만5천원이고 10분위는 843만원으로  나타나 1분위와 10분위 간의 수혜상대비가 2배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다.

 

 

 

 [조회: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