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3-24 조회수 7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주택취득가액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대지는 타인소유였으며, 주택은 아버지로 부터 상속받았습니다.
건물상속후 주택부수토지는 타인으로 부터 구입하였습니다.
수용이기때문에 토지와 건물분에 대하여 각각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토지의 취득계약서는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가액과 보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건물분은 상속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보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물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할때,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건물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당초의 제 생각대로 상속당시의 건물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3-24
반갑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실거래가 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은
상속개시일현재 상증법60조내지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보충적평가액-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고시전 상속받은 경우라면
MAX 1. 상증법상 평가액(시가 또는 보충적평가액) 2. 소령제164조제5항내지제7항(최초고시가에 의한 환산기준시가)
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토지와 주택(건물부)의 취득을 달리하므로 주택의 최초고시가에 의한 환산기준시가 적용시에는 최초고시가를 상속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고시가에 포함된 주택가격을 산출한다음 환산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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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