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세무지식이 부족해 국가가 지원하는 세제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세법 애로사항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부동산 취득시 감면 요건, 감면 부동산을 3년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감면 요건, 부당한 권리침해시 권리구제 절차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약 1만5천개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정 환경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지방세법 애로사항 사례집을 영어와 일본어로도 펴낼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상담 수요를 감안해 독일어판도 발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