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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외투자 과세 감면 확대
[연합뉴스 2008-4-15]

  
 
일본 정부가 중동 오일머니를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유지 강화 방안의 하나로 외국 투자펀드나 기업에 대한 과세 감면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현재는 일본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펀드나 기업이 일본내에서 투자자문회사 등 대리인을 통해 얻은 자산 운용 수입에 대해선 과세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최대 4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56개국이 일본과 이런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원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수익, 즉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중동 각국의 경우 일본과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이들 자금의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 일본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도 일본내 운용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다만 법인세 면제를 위해서는 해외자금 운용업자가 자금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금 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복수의 해외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중동 각국의 대일투자가 확대될 경우 일본 기업이 이들 지역에서 원유를 조달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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