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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제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
[연합뉴스 2008-4-16]
납세 도우미 지정.세무조사 유예 등 10대 대책 추진


 
부산시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 관련 제도를 기업친화적(비즈니스 프렌들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먼저 지방세 업무에 경험이 많은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을 '지방세 납세 도우미'로 지정해 기업들에 자문을 해주고 애로를 발굴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본청과 구.군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 125명을 '도우미'로 지정해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부산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연간 3차례(4,8,11월) 현장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어 국세와 지방세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수렴하는 한편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성실 납세자와 우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2~3년)조처는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신설 및 이전기업과 법인세 과표 1억 미민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기업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 과세 사전 자문제도'와 '부실과세 원인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제' 운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잘못 과세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 2회에 걸쳐 잘못 부과됐거나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과오납 지방세'를 찾아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에 이를 알려주고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급해주는 등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분납대상을 종전 1천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건물에 대해 5월말까지 건물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 밖에 모범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들에게 7월부터 은행금리 우대 및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지방세 지원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구.군들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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