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모범 납세자들은 은행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지원조례'를 시행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연간 3가지 지방세를 납부하고 3년 이상 체납한 적이 없는 '우수 납세자'(매년 8만여명)에 대해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을 때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고 시 금고은행인 부산은행과 농협을 이용할 때 예금 및 대출금리를 0.5~1.5% 우대해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우수 납세자 중에서 법인과 개인 35명 가량을 '성실 납세자'로 따로 선정해 우수 납세자에게 주는 혜택 외에 세무조사 2년 유예, 시금고 은행의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1년간 공영 주차장 요금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성실 납세자'는 구.군의 추천을 받아 법인의 경우 산업 재해율이나 공정거래 위반 여부 등을, 개인의 경우 사회적인 명망이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 조례안을 6월에 시의회에 제출,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체납세가 늘어나 시의 재정운영에까지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