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 고지서 제작.발송비용 돌려준다
"각종 지방세를 인터넷에서 납부하면 종이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시민의 교통카드에 넣어드립니다"
부산시는 지방세 전자납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건당 500원씩을 교통카드에 충전해 주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받기 위해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건당 500원 가량인데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 이 돈을 아낄 수 있어 시민들에게 교통카드에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6월까지 관련조례 제정 및 시스템 기능추가 등의 준비를 거쳐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종이 대신 온라인 고지서받기로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본인의 교통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시민이 시내 전역에 있는 무인 충전기 등에서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할 때 건당 500원씩 자동으로 넣어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승용차를 운행하는 시민의 경우 토지분 및 건물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4가지 지방세를 전자납부하면 연간 2천원을 교통카드로 돌려받게 되며 납부하는 세금 종류가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커진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2000년 8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연간 550여만 건의 각종 지방세 중 8%인 44만여 건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 부산시와 자치구.군은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시민들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한 뒤 일정기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