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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용 자산 압류 유예
[연합뉴스 2008-04-21]
압류자산도 요건 충족하면 해제

 

성실 납세 중소기업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1년간 압류당하지 않게 된다.

 

서민주택과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매를 유예하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공매 이전 단계인 압류를 유예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 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통 세금을 체납하면 독촉→압류→공매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에 각 1차례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압류 유예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안내문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1~2주) 내에 압류 유예 신청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 확복 절차에 들어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압류를 유예할 때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유예 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담보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압류 유예 이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애초의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유예를 계속할 지를 재검토해 압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압류 유예 신청서는 분납계획서를 첨부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되고 체납 담당과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담보 신청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개최 등이 있어 1개월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최근 3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 받지 아니한 자,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휴업 중인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분납계획과 함께 납세자 신청이 필요하다.

 

압류 유예가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원재료 및 반제품이며 등기 재산 및 채권 등 유동성 자산은 제외된다.

 

거래처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처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미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이 압류된 중소기업도 신청을 하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판단해 압류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조회: 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