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4-02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도시지역해당여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보면 "다음각호의1의 구역등으로 지정.고시된지역은 이법에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읍니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42조(다른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지역의 용도지역지정등 의제)
-제1항:다음 각호의1의 구역등으로 지정.고시된지역은 이법에 의한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개정2003.12.30) 라고 되어 있고 .제4호에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가 포함되어있읍니다.
2.양도한 주택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해당되어 수용이 되었읍니다.
2007년12월27일 양도당시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인 경우에 위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도시지역으로하여 주택부수토지를 5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2004.12.31
-사업인정고시일:2007.3.30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4-04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님의 의심은 정확합니다.
2) 현행 세법상 도시지역 여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을 따르고 있기에 국계법에의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일로 보셔야 합니다.
3) 국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을 도시지역으로의 지정의제하는 이유는 당해 지정일 이후에는향후 당해 지역에서 택지개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고하는 효과가 있기에 이로인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지정의제하여 각 용도에 맞게 인허가등을 제한하여 토지의 효율성제고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세무사님 판단대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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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