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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10]
공정위 작년 과징금 4천235억원..사상최대
[연합뉴스 2008-4-22]
담합 과징금 3천억원 돌파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대형 담합(카르텔)사건을 속속 적발함에 따라 담합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3천억원을 넘어섰고 전체 과징금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07년 사건처리 결과'에서 지난해 총 414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4천234억8천800만원으로 전년 1천752억6천500만원(250개사)의 2배를 크게 웃돌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3천70억원으로 전년(1천105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면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담합사건중에서는 10개 합성수지 업체에 1천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정유사(526억원), 제당업체(511억원), 손해보험사(508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 외에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89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는 241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공정위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3건이 제기돼 전년(52건)보다 17.3% 줄었으며, 이중 36건이 기각됐고 4건은 일부 인용됐다.

작년에 대형 사건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건수도 65건으로 전년(32건)의 2배를 넘었고, 소송 제기율도 3.9%에서 6.1%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기된 소송중 판결이 확정된 3건을 모두 승소했으며 나머지는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4천478건으로 전년 4천436건보다 0.9% 늘었고 이가운데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1천647건으로 전년대비 59.1%나 급증한 반면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하도급, 가맹사업 등 여타 법률 관련 사건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위법으로 결정돼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총 3천223건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는데 고발은 48건으로 전년(47건)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건수는 대폭 늘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2006년 2건에서 작년 37건으로 크게 늘었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도 증가했으나 기업결합제한이나 표시광고, 약관법 위반 행위 등은 감소했다.
 

 [조회: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