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문자나 그림이 70% 이상인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했으나 개정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을 모든 전자출판물로 확대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문자나 그림이 70% 미만이어서 과세됐던 오디오북과 멀티미디어북 등이 면세혜택을 받게 되므로 전자출판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은 모두 10만여종이며 이중 문자.그림이 70% 미만으로 과세된 대상은 55%(5만5천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