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4-03 조회수 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의미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이 권리로 변환되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규정되어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함은 지자체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인가한 날짜를 말하는지, 아니면 인가일을 관보에 고시한 날짜를 말하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4-03
반갑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판단은 특별히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으며 재개발조합등의 관리처분인가신청에 대해 해당자치단체장이 인가의 뜻을 통지한 공문의 시행일로 보시면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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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