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소득공제 절차를 간소화 시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국세청에서 통보한 연금보험료를 기재하기만 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입증명서를 요구하는 사업자가 있다”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은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시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482호 (20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