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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구분계산의 적정성 여부
[연합뉴스 2008-4-23]

 

질문일  2008-04-07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가액 구분계산의 적정성 여부
 
양도인 A는 수필지의 토지를 2008년 1월 중 양도하고 당초 매수인과 체결한 가계약서의 내용대로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양도가액의 부당한 구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의견

수필지의 토지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결과 신고한 양도가액과 차이가 많이 나고 양도가액 구분의 뚜렷한 기준이 없다. 

납세자 주장

수필지의 토지에 대해 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평당 단가를 산정하였고, 단순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필지별 구분가액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수필지의 토지 중에는 실제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구분계산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좋은 기준이 아니다.

2.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책임이 비록 납세자에게 있기는 하나, 실제 거래를 부인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100조가 내포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과세관청이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질의> 부당한 안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정상적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실제 지목에 근거하여 인근의 유사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결과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부당한 구분계산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4-14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내용의 핵심은 구분 기재한 실지거래가액을 가장우선히 하고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등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 가액 구분의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관련 판례등을 살펴보면 기준시가 보다도 매우 낮은 가액으로 기재된 경우, 시세보다도 매우 낮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기준시가 이상 또는 시세의 20%르 가감한 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으로 가액이 산정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무줄 규정입니다.

4) 제 개인적 견해로는 세무사님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제지목에 의하여 시세를 반영하여 구분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이길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산세과세대장상 실지목에 의하여 과세된 내역을 첨부하셔 실지목을 증명하시거나 인근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준시가 이상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이를 과세당국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준시가 또한 국가가 스스로 당해 토지에 대한 시가를 고시한 가격으로서 이를 부인하는 것 또한 자가당착이며 당해 가액 이상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판례상 기각된 사례는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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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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